스마트스토어, 온라인 쇼핑몰 개설을 위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? 판매를 하기 위한 상품 등록, 상세피이지 꾸미기 등 온라인 쇼핑몰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! ‘사업자 등록'이에요.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되어야 그 다음 단계인 ‘PG(전자거래) 신청’과 ‘통신 판매업 신고’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럼 '사업자 등록'은 왜 해야 하고,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:)
▶ 사업자 등록이란?
납세 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/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.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어야 사업 금융거래, 세금계산서/현금 영수증 발행 등 사업 관련 상거래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?
▶ 사업자 등록하는 법 2가지
1.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하기
2. 세무서에 방문해서 사업자 등록하기
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하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만약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,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! 가까운 세무서(찾기)의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돼요. 그리고 방문 신청을 하면 담당자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며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:)
2가지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!ㅎ_ㅎ
먼저, 온라인 사업자등록 시, 준비 사항에 대해 몇가지 알려드릴게요!
- 홈택스 로그인을 위한 공동인증서(=구 공인인증서)
- 임대차계약서 사본(사업장을 임차한 경우)
- 공동 창업 시 동업계약서 지참
- 그 외 업종별 제출 서류(제출 서류 예시)
위 준비 사항이 준비됐다면, 바로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!
1. 사업자 등록_온라인 신청 방법
1)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(홈텍스)하여 로그인하기
2) [신청/제출] → [사업자등록신청/정정 등] → [사업자등록신청(개인)] 클릭하기
3) 사업자 등록 신청서 작성하기
- 상호명은 한글로 작성해 주세요. 한자나 영어 등의 외국어는 괄호 안에 표기를 해주셔야 해요.예시) 정프로(Jeong.Pro)
- 사업장(단체) 소재지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, 사무실 주소가 없어도 되며 본인의 집 주소를 기재하셔도 돼요.
- 개업일자는 원하는 날짜로 입력 하시고, [업종 입력/수정]을 클릭해 주세요.
- 업종코드에는 525101을 입력하시고 조회 결과가 나오면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.
- 온라인 쇼핑몰 창업에 알맞은 업종 등록을 하시면 돼요.
- 사업자 유형은 연 매출 8,000만 원 이상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일반 사업자로 선택하시고, 그 이하로 나올 것 같으면 간이 사업자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. (2021년 기준 금액 상향)
- 처음 신청 시, 간이 사업자로 신청하시고 추후 변경도 가능해요.
4) 관련 서류 제출하기
- 입력 완료 후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등록하시면 됩니다.
자!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그러면 이어서 사업자등록을 온라인이 아닌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, 지참해야 하는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!
세무서 방문 시 지참해야 하는 서류
- 사업자(대표자) 본인 신분증
- 사업자 등록 신청서(국세청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서류 사용)
- 임대차계약서 사본(사업장을 임차한 경우)
- 공동 창업 시 동업계약서 지참
-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서와 납세관리인 설정신고
- 그 외 업종별 제출 서류(제출서류)
위 준비 사항이 준비됐다면, 바로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!
2. 사업자 등록_세무서 방문 신청 방법
1) 사업자 등록 신청서 제출하기
- 상호명
-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는 한글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,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그 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어요. 단, 음성으로 읽을 수 없는 기호나 도안은 상호가 될 수 없어요.
- 업종, 업태, 업종 코드
- 사업자 등록 시 운영하는 사업의 업종을 함께 기재해야 해요. 방문 시 민원실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입력하시면 되지만 온라인 판매가 메인인 쇼핑몰 사업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입력하면 돼요.
- 주업태
- 도매 및 소매업
- 주종목
-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
- 주 업종코드
- 525101
- *어떤 업종으로 등록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면? 홈택스에 방문하여 업종 코드 목록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. 전체 업종 분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니 해당하는 업종을 찾기보다 수월할 거예요.
- 사업장 구분/면적
-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포함된 면적을 타가 면적란에 입력하고, 자가의 경우 자가 면적에 입력하면 돼요.
- 개업 일자
- 사업이 개시된(될) 날짜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.
- 사이버몰 명칭 / 사이버몰 도메인
- 운영하는 상점의 이름과 도메인을 입력하는 곳으로, 당장 정해진 사항이 없으면 비워두셔도 돼요.
- 허가 등 사업 여부
- 만약 판매하는 상품이 식품, 의약품 등 허가,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없음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.
이렇게 온/오프라인으로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자 신청을 하신 후, 신청일로부터 영업일로 3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이 방법 말고도 국세청 홈택스 [신청/제출] → [일반 신청/제출] → [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] 메뉴에서 출력할 수 있고, 세무서에 방문해서 직접 수령하실 수도 있습니다.
그럼 다음 글에서는 사업자 등록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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